내년부터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들도 한국은행에서 증권 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짜리 초단기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만 빌릴 수 있었지만,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들도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에 대해 당일 결제대금을 빌려주는 '일중 유동성 지원'제도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대상은 장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의 결제대금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시행되면 하루 평균 지원액이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관계자는 "장 마감 후 결제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일단 한은에서 돈을 빌려 결제를 한 뒤 당일 내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결제를 분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은이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 회사들이 무이자로 돈을 빌린 뒤 다른 용도로 굴려 차익을 남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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