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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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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 판결

입력
2011.1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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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3부(부장 박미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ㆍ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한 뒤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14일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가 검찰 내부조사를 받던 지난 6월 탈당했다.

부산지검은 윤씨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검사 임용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각각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에 가입할 당시 문제가 안됐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판결 후 "당연한 판결로 생각한다. 소송을 통해 복직되면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당에 회비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 싶어 가입했을 뿐 활동하려 한 건 아니었으며 지금도 당시 행동(정당 가입)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는 곧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산=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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