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자증세 방안이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취지는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지만,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상향에 대해선 "생각만큼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199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4단계 세율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는 35%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자증세 법안은 2가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위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 세율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최근 입법청원을 낸 참여연대도 1억2,000만원 구간을 만들어 42% 소득세를 걷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10대 핵심정책에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쇄신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되, 근로소득뿐 아니라 증권ㆍ이자소득 등도 합산해 세금을 매기자는 구상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1억5,000만~2억원 사이에 구간을 신설해 38~40% 세율을 매기자"며 증세론에 동참했다. 학계 일각에선 최고구간을 2개 이상 만들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공통 논리는 ▦96년 이후 15년 동안 부유층 소득이 크게 늘어난 현실에 맞게 세율도 높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더 거둔 세금을 복지재원 등에 써 소득재분배 기능도 높이자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2009년 기준)는 3.2%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6~10%대)보다 크게 낮다. 40%대 소득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이정희 의원 안이 '2015년 기준 2조5,132억원 증가', 참여연대 안은 '내년 1조8,258억원 증가', 민주당 안은 '올해 기준 약 1조원' 정도다.
반면, 정부를 비롯해 증세안에 우려를 표하는 측은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맞선다. ▦전체 세수 규모(지난해 166조원)에 비해 세수증대 효과가 1조~2조원으로 미미하고 ▦전체 세수의 90% 가량을 소득상위 20% 계층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올리면 부유층의 투자ㆍ근로ㆍ저축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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