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는 1966년 9월 김두한 의원이 인분을 투척한 이후 최악의 의사진행방해 행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오후 4시를 전후해 가방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당초 김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때 국회 경위로부터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구 받았지만, "단순한 서류가방"이라며 밀치고 입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후 4시8분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앞 발언대에 올라 서성이다 가방에 손을 넣어 최루탄을 꺼내 뇌관 줄을 잡아당겼다. 국회 경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막아섰고, 이내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 올랐다. 흰 최루분말은 의장석 부근에 잔뜩 뿌려졌다.
본회의장의 최루탄 살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이번 국회가 '최루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순간이었다.
곁에 있던 의원들이 자리를 피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김 의원은 바닥에 떨어진 최루분말을 모아 수건으로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 하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다시 뿌렸다.
이후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경위들은 김 의원을 끌어내려 격리했다.
한 의원은 "사과탄과 비슷한데 전경들이 시위 때 큰 총으로 쏘는 최루분말통의 뇌관 핀을 손으로 직접 뽑아 터뜨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심정이었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참을 수 없었고 묵과할 수 없었다. 이 행동에 책임질 건 지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김 의원은 고려대 재학시절인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 투쟁으로 구속된 이후부터 노동계에 투신했다. 이후 민노당 전남도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을 지낸 뒤 올해 4ㆍ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소동과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 따라 김 의원의 최루탄 살포가 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면책특권과는 관계가 없으며 현행법상 최루탄 소유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용된 최루탄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조한 사과탄 유형의 최루탄이거나 CS가스를 태우는 연막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측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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