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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님들 선심예산 끼워 넣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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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님들 선심예산 끼워 넣기 언제까지

입력
201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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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국회의 존재 의미에 굵은 의문부를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보다 8조6,499억원이나 늘어난 데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과 직결된 국토해양위의 증액이 가장 많았다니,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끼워 넣었을지 불을 보는 듯하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구체적 수치 조정에 들어갔지만, 선심성 거품을 제대로 덜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계수조정소위에도 민원성 지역개발 예산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예결위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가 보란 듯이 헌법 정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헌법 57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법 조문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 도입된 이래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된 조항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을 막자는 취지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라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채울 수는 있다. 예산안 국회 통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정부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의 '억지 동의'를 짜내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57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경제 전망마저 흐린데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사업 끼워 넣기에 바빠서야 국민에게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 한미 FTA비준안 처리과정에서 국회는 이미 충분히 창피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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