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발효까지는 하위법령 개정, 준비완료 서한 교환 등의 절차만 남았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여당은 비준안과 함께 지방세법,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모두 속결로 처리했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제 이들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 남았다.
하위법령 개정은 간단치 않다. 만약 하위법령이 협정문과 배치하는 상황 때문에 기업 피해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 이행 준비가 끝났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으면 양국은 발효 시기를 정한다. 협정문에 따르면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 후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한 날이 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양국 정부가 종전에 합의한 내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돌발상황으로 서한 교환이 연말 이후로 늦어져 발효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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