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검거, 사무처장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정모(45)씨 등과 결탁,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공문서 조작으로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동용품 등의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 2,600만원 등 운영비를 횡령해 회식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와 정씨는 모두 1억5,000만원을 개인 유흥비와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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