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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운찮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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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운찮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결의

입력
2011.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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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마침내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들고 나왔다. 유례 없는 행동을 통해서다. 한전은 최근 12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 폭을 정하고 한전 이사회가 그걸 의결하는 식으로 정해졌다. 전기사업의 특수성과 요금의 공공성에 따라 법률에 의거한 관례였다. 그런데 한전 이사회가 이걸 뒤집은 것이다.

한전의 이번 행동은 8월의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소액주주 13명은 한전이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는 바람에 회사가 총 2조8,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사회로서는 요금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결을 추진한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됐다. 무엇보다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지난해 영업적자만도 1조8,000억 원이고, 누적부채는 33조4,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90%에 불과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9ㆍ15 대정전' 이후 낮은 요금 수준이 전력 초과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금 인상을 해서라도 절전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올 겨울에도 예비전력이 적정 기준(400만㎾)보다 크게 낮은 평균 153만㎾에 머물며 또 다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게 지경부의 분석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번 인상안이 요금 체계의 불균형 등을 감안해 당장은 주택과 농사용은 동결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타당하다고 본다. 중요한 건 이번 사례가 한전 주주의 이해에 따라 전기요금이 끌려 다니는 전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민영화는 경영 효율을 위한 것이지, 전기요금을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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