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내렸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인하된 출금 및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 10만원 이하 송금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절반이 됐다.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500원씩 낮아졌다.
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은 창구에서 400원 할인된 송금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되며, 자행 계좌 송금 수수료는 최대 300원이 떨어졌다. ATM 수수료 인하폭은 최대 600원이다. 국민은행 ATM으로 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반대의 경우 10만원 이하 수수료는 500원으로, 10만원이 넘을 때는 1,000원으로 하향 단일화됐다. 영업시간 구분은 폐지됐다.
국민은행 ATM으로 국민은행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지불하던 수수료 300원은 없어졌고, 영업시간이 끝난 뒤 10만원 이하를 뽑을 때 내던 수수료는 절반인 250원(일반 고객)이 됐다. 100만원 넘는 돈을 뽑은 뒤 10만원 초과 금액을 연속 출금하면 최대 5번까지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ATM에서 출금할 때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600원, 영업시간 외 900원으로 각각 200원과 100원 인하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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