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1,126억원이나 들여 지은 환경에너지지설(소각장)이 성능 미달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나와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시험가동 때 성능이 떨어졌는데도 준공이 이뤄졌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준(민주당ㆍ고양2) 경기도의회 의원은 21일 “소각장이 지난해 2월 5일에서 3월 10일까지 시험운전 때부터 코크스(Cokesㆍ무연탄의 일종으로 쓰레기 소각효율을 높이는 첨가제) 과다 사용, 다이옥신 초과 배출, 비산재 과다 배출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소각장을 준공(2010년 3월 15일)하기 전 시운전 기간에 코크스가 설계기준인 5%보다 더 많이 들어간 날이 12일이나 됐다. 코크스를 많이 넣으면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비산재는 단 하루도 기준치(1.26%) 이내에 든 적이 없고, 최고 5.99%로 기준의 최고 4.75배에 달한 날까지 있었다.
다이옥신 배출 농도 역시 지난해 2월 11일 조사 때 설계 기준치(0.01ng-TEQ/S㎥)를 초과한 0.016이었지만 준공 시에는 3월 6일 측정한 0.009만 적용했다.
이 의원은 “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이 빈번히 발견됐는데도 준공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생긴다”며 “경기도는 소각장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인 환경관리공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항목이고, 준공 당시 기준이 되는 소각량은 설계 기준치(하루 300톤)에 적합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준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소각장 내 소각로 1ㆍ2호기는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을 초과해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시가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한 다이옥신 검사에서 1호기는 허용기준의 2배 정도인 0.196ng-TEQ/S㎥가 검출돼 이달 15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2호기는 허용기준 이내였지만 시는 안전을 위해 20일부터 2호기도 세웠다. 소각로는 12월 8일까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개선 공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재가동된다. 그 동안 고양시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30~240톤의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비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포스코건설이 분담하기로 했다.
첨단시설이지만 소각장은 준공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하루 처리량 300톤에 미달하는 220~240톤의 쓰레기밖에 처리하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왔다. 코크스 사용량은 7%를 넘어서 올해 9월까지 당초 계산한 2,185톤보다 932톤이나 많은 3,117톤을 사용해 6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설계 시 감안했던 자체 생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해 매월 6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기료는 무려 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각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데도 추가로 돈이 들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 결함과 운전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이옥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보완 뒤에도 개선이 안되면 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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