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의 지급 판정으로 용인경전철 시행사에 5,159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경기 용인시가 내년 예산안에 경전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시행사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협상 결렬에 대비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본예산 1조3,268억원보다 26.9% 늘어난 1조6,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 1,560억원이 포함됐다.
경전철 예산은 운영비 127억원과 용인경전철㈜에 계약해지 지급금으로 줘야 할 1,433억원이다. 이중 700억원은 시 자체 예산이고, 733억원은 지방채 발행분이다. 시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최고 한도는 733억원이다. 내년에 자체 예산 700억원을 만들기 위해 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였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대규모 신규 사업들도 예산안에서 배제했다. 시 예산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21일 확정된다.
용인시는 현재 재계약을 통해 용인경전철㈜이 경전철을 운영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지급금 규모와 지급 시기 등은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으로 지급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 정상화에는 양쪽 모두 공감하지만 아직 결과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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