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벌인 합숙토론이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초 검경은 내년 1월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는 만큼 이번 토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대통령령)의 윤곽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과 법무부 등 관련 실무자들은 국무총리실 주재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간 수도권 근교에서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최대 쟁점인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범위는 물론 경찰의 이의제기권,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등에 대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당초 예정했던 2박3일 일정에 하루를 더해가면서까지 토론을 진행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얻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협상 테이블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격상하고 정인창 대검 기조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음에도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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