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조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