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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교육청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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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교육청 채용 의무화

입력
2011.1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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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기술직에도 특성화고 졸업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내부 채용계획을 정비해 올해부터 기술직렬 선발 인원의 30%를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특별채용했다. 올해 9월 신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115명 중 기술직렬은 10명이었고, 이 가운데 3명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통과해 선발된 특성화고 졸업생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상, 일반직의 기술직렬 중 2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안에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도 기능직은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은 50%까지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다.

또 인천과 충북, 제주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울산교육청은 기능직의 50% 이내에서 각각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등 나머지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6개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자를 특별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제와 국립대학, 연수원, 과학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 병원, 교직원공제회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고졸자를 10%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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