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가계 대출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ㆍ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다.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한데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경착륙 위험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일단 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후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는다면 올 들어 세 번의 전ㆍ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여섯 번째가 된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구입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이 핵심이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가구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부부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은 연 5.2%의 금리(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로 최고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가 적용돼 더 조건이 후하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ㆍ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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