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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제조사 상대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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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제조사 상대 집단분쟁조정

입력
2011.1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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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의 원인으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청구절차에 들어갔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며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추진이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녹소연에만 30여명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집단분쟁조정은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조윤미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조정신청을 하면 3개월 안에 중재안을 내놓도록 돼있어 소송보다 절차가 효율적"이라며 "기업들이 중재안을 거부한다면 민ㆍ형사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녹소연은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했다"고 기업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원료가 은 성분이므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용출됩니다' 등의 광고문구를 단 채 판매됐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사용했다는 자필확인서,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류, 녹소연에 분쟁조정절차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참여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관련 서류는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비자행동'(cafe.gcn.or.kr/ped)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문의는 녹색시민권리센터(02-2202-7102), 여성환경연대(02-722-7944)에서 받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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