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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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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는 않지만

입력
2011.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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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폐지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초 15년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공소시효는 알다시피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되도록 한 제도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범죄 발생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 훼손 및 소멸, 기억력 감퇴에 따른 증언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회적 법적 안정성 유지, 장기간 도피생활의 처벌효과, 장기수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도 근거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흉악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한 시간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일명 도가니법)도 시행됐다.

반사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가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엄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새 잇따르는 성범죄 관련 살인사건 등으로 국민감정도 크게 격앙돼 있는 상태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계획적 살인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최고형량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최근 우리 사법체계 전반의 흐름이 너무 중형(重刑)주의 일변도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 번 차분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 균형을 잃은 형벌의 과잉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원래 목적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오히려 도움되지 않는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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