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등으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권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씨가 실제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의혹만 무성했던 정치권 로비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씨는 이 회장이 은행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요구에 시달리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 형식으로 넘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산 빼돌리기의 주범은 이 회장이지만, 문씨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구명로비 목적으로 문씨와 정권실세의 보좌관 A씨에게 현금 30억원과 회사 자산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은 비망록에서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를 위해 문씨에게 60억원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현재까지 로비 자금으로 확인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추적 과정에서 의문의 돈이 이 회장으로부터 문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 실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 문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문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품이 정권 실세에게 넘겨졌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로비 대상을 거론된 A씨 등 관련자 소환 조사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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