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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유증 증거로… 인화학교 1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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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유증 증거로… 인화학교 14명 형사입건

입력
2011.11.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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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허가취소가 최종 통보됐다. 이로써 인화학교 사태는 성폭력 사건 발생 6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석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시에 귀속되는 법인재산은 시교육청이 직영하는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광주시는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위탁취소 등 법인허가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하자 우석법인은 11일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증여와 함께 법인 자진해산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인화학교 성폭력 특별수사팀은 인화학교 성폭력 및 법인비리 관련자 1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안이 가벼운 7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직원 A씨는 2004년 원생 B(중등부 3년ㆍ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교사 C씨는 2005년 B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2006년 수사 당시 두 가해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가의 정밀 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1965년 원생 암매장사건과 강제노역, 장애인 누드모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 사망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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