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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횡포에 멍드는 기간제교사/ 불투명한 채용 과정… 알선 브로커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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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횡포에 멍드는 기간제교사/ 불투명한 채용 과정… 알선 브로커까지 등장

입력
2011.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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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범대 출신 이모(33)씨는 최근 교사의 꿈을 접었다. 치열한 임용고사 경쟁률에 기간제교사 자리라도 얻으려고 문을 두드린 사립학교가 올해만 40여곳. 그는 "전공자라면 누구나 맞힐 문제만 나와 시험은 의미가 없다"며 "인맥이나 돈이 없으면 기간제 자리도 어렵다"고 씁쓸해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가로 재단 이사장 아들이 2,000만~4,0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다른 기간제교사는 "채용장사를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털어놨다.

기간제교사와 그 지망생들이 학교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정교사(7,681명)보다 기간제교사(2만4,831명)를 3.2배나 많이 채용할 정도로 기간제교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채용과정부터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은 다시 학교장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임했지만 따로 관리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13개 교육지원청 자료(2009년)를 분석한 결과 채용공고도 없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경우가 70.4%(3,919명)에 달했다.

채용 후에도 신분이 불안하고 재계약에 신경써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온갖 잡무를 떠안고 퇴직금도 못받는 등 학교의 횡포에 시달린다. 전직 기간제교사 최모(33)씨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신분이라 고된 일을 떠맡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숨죽여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채용된 기간제교사들 중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만 버젓이 한 달 만에 정교사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 해 전국 사범대, 일반대 교육학과 등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생은 약 5만명. 이들 중 임용시험을 통과해 공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ㆍ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자리에 매달린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라 ▦휴직, 직무이탈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임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규교원 신규임용을 억제하면서 암묵적으로 기간제 채용을 부추기고 있다.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로 채우면서도 정작 관리는 전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공개채용, 외부 심사위원 비율 확대 등 기간제교사 채용 투명성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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