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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이르면 내년초 폐지/ "흉악범 끝까지 단죄 공감대 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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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이르면 내년초 폐지/ "흉악범 끝까지 단죄 공감대 형성" 판단

입력
2011.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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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됐지만 대부분 일회성 관심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범행 후 14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되자 공소시효 폐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범인이 잡혔는데도 공소시효 경과로 자칫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지난달 국회에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현행 법률에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인종학살 등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범죄 및 쿠데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경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실제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법상 사형이 가능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도 살인을 모의한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살인범은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범인에 대한 경고 효과는 물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대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사법부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발의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문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법안마련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그룹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만큼 법안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만 제대로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내년 2월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입법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어 법 시행이 늦춰질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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