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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까지… 채팅쪽지로 약속 잡고 집단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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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까지… 채팅쪽지로 약속 잡고 집단 성매매

입력
2011.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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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9월 서울 근교의 모텔에서 미혼ㆍ기혼여성 2명과 1대 2의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매매 비용으로 두 여성에게 모두 60만원을 줬다. 이들은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카페 회원으로, A씨는 여성 회원들과 쪽지로 장소, 시간, 비용에 합의한 뒤 변태 성행위를 했다.

이 카페 회원인 자영업자 B씨는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2명, 남성 1명과 팀을 만들어 골프를 쳤다. B씨는 이후 합류한 다른 카페 회원들과 인근 모텔로 옮겨 1박2일 동안 5대 5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카페 회원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 C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속한 4곳의 카페에는 남성 134명, 여성 1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남성 회원들은 여성 회원들과 성관계를 갖고 1회당 15만~20만원씩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녀 회원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정기 모임일로 갖거나, 주말 수도권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뒤 인근 호텔이나 펜션으로 옮겨 집단 변태 성관계를 했다.

남성 회원의 직업은 치과의사, 사립대 교수, 약사, 엔지니어,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여성 회원은 카페 운영자인 박모(41)씨가 "1년 내에 4,000만원을 벌게 해 주겠다", "미모만 되면 능력 있는 남자와 평생 살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모집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변태 집단 성관계 인터넷 카페 4곳을 운영하면서 334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가입비와 성매매 비용으로 6,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회원 중엔 주부도 있었다. 남성들은 직업을 숨기려 해 상류층 인사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카페 운영자 박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과 여성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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