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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기소 전 신병인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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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기소 전 신병인도' 가능해지나

입력
2011.1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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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우리가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권고문을 만드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양국은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특히 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한국의 여론을 감안해 현행 SOFA 규정 안에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의 형태로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미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 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 대책과 우리 치안 당국의 초동 수사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규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SOFA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는 2006년 207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증가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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