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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하) 외국사례와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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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하) 외국사례와 남은 과제들

입력
2011.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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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할레머미어시. 인구 14만명인 이 도시 시청의 공무원은 977명(2009)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간제 공무원은 382명(39%)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간제 공무원(134명)보다 많다. 하루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하루 8시간30분씩 3일을 일하는 공무원, 두 가지를 병합하는 공무원 등 근무형태도 다양하고, 주간 노동시간도 개인별로 12시간, 20시간, 29시간 등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들 사이에는 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 말고는 수당ㆍ사회보장ㆍ직업훈련 기회 등 어떤 차별도 없다.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36.7%(2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나쁜 일자리의 남용'이라는 반발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8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자 노사정이 '고용의 유연성'과 '처우 안정성'을 맞바꾸는 '바세나르 협약'(1982)을 맺었기 때문. 이를 바탕으로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한 평등대우법(1996),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사용자의 거부권은 제한한 근로시간조정법(2000)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에는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에서 시간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기준노동시간(주 36시간)보다 적게 일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다양한 제도적 지원 속에 시간제는 전일제와 마찬가지로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일본은 2008년 시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보호장치를 도입하도록 한 파트타임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간제 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이후 2010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3,04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62.6%가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식당ㆍ휴게시설 설치, 정사원 전환추진 조치 등을 시행했다.

어느 나라든 시간제 일자리는 미숙련ㆍ비전문 업무 위주이지만 영국에서는 상당수 전문직도 시간제다. 공공의료서비스(NHS)에는 시간제 의사가 11.0%다. NHS의 과학ㆍ임상ㆍ기술직 등 전문성이 높은 직무에서 시간제 비율은 35.6%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시간제 교사의 비율도 19.7%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일자리 창출, 여성고용확대 등 시간제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시간선택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는 노동자 우위의 노동시간 전환권리가 부여돼있고 영국은 노동시간뿐 아니라 장소의 변경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가 취약 전 자녀(6세 이하)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한 '육아기 단축시간 근로청구권'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간제는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업이 임시 일자리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직업훈련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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