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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소시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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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소시효 폐지된다

입력
2011.1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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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7일 "공소시효 경과로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살인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범죄 유형은 강도와 강간, 유괴, 납치 등에 따른 살인행위 같은 생명파괴 범죄가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8대 국회 내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배경에 대해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과 같이 사람을 죽인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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