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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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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1.1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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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2013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혼자 사업을 하는 사업주다. 가입은 본인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고, 대상자들은 내년 1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장(10년 이상 가입 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액수는 수입에 따라 차등화된다. 월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납입액수를 책정한 '기준보수'는 1등급(월 155만원)부터 5등급(월 232만원)까지 나눠지는데, 가입대상자는 이중 한 등급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보험요율은 2%이며,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를 받는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처럼 자발적으로 사업을 그만뒀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폐업 전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거나,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출현하거나, 혹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는 등 비자발적 폐업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자주 저임금 노동자들로 전락하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고용부는 현재 359만명에 달하는 50인 미만 자영업자중 1%인 3만5,000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폐업수당인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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