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면허 1호 업체로 시공능력평가 40위인 ㈜임광토건이 17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설업체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둘러싼 채권은행과의 마찰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또 주택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이 급감, 현금 보유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올해 7월 서울 미근동 본사 사옥을 2,300억원대에 팔기도 했지만 실제 유입 자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말 현재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220억원으로 주채무가 1,780억원, 보증채무가 7,430억원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부진한 공공물량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공동주택사업에 착수했지만 미분양이 대거 발생해 타격을 입었다"면서 "금융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에 PF까지 겹쳐 쓰러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광토건은 1927년 임공무소에서 출발,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토목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