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7개 결제대행업체(VAN사)의 자동화기기(ATM, CD)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타행 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800원에서 600원으로, 영업마감 후에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릴 예정인데,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직영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면 VAN사 운영 기기와 수수료 격차가 더 커진다”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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