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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에서도 입영연기 유죄ㆍ발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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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에서도 입영연기 유죄ㆍ발치 무죄

입력
2011.11.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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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MC몽(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짓 입영연기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재영)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병역면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발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연기에 관해서는 “2006년 6월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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