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상품 잘못 팔면 과징금 물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상품 잘못 팔면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1.11.16 09:11
0 0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을 어기면 과태료(1,000만~1억원)가 아닌 부당이득의 3배까지 물어야 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해당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두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상품정보 제공부터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규제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행위 규제 6대원칙도 정했다. 고객의 재산 등에 비춰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되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면 알려야 하고(적합성, 적정성),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설명의무). 또 원치 않는 금융상품을 강요하면 안되고(구속성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도 규제 받는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지붕 밥그릇싸움을 벌였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인사와 예산이 분리되는 금감원 내 준(準) 독립기구 성격으로 소비자보호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금감원장 제청→금융위 임명’ 절차를 거친다. 금소원 부원장 이하 임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의 협의,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두 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의 인사적체 해소용 꼼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금융위의 사전포석”으로 의심하는 등 여전히 불만이 많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