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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委가 채널… 논의 범위는 "포괄적? 제한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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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委가 채널… 논의 범위는 "포괄적? 제한적?" 미지수

입력
2011.1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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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한미 FTA 발효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ISD ‘개정’ 협상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는 일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 전 ‘재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ISD 개정 협상은 한미 FTA 발효 후 가동되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다뤄질 게 유력시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도 16일 정례브리핑에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 열리는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내용과 깊이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다, 국회가 비준할 때 제출하는 권고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들기로 합의한 양국 공식채널로,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에 한정해 문제를 다룬다. 전문가들은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다루게 될 ISD의 논의 내용과 관련, 국회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한번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는 ‘권고안’이 1차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ISD 폐기’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룰 지, 아니면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의 공정성, ISD 재심절차 신설, 간접수용 등 그간 제기됐던 쟁점으로 제한할 지가 관건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한미 FTA 협정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any specific issue)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논의 범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고, 논의의 깊이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만큼 미국이 자동차, 쇠고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이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면 한미 FTA 이행을 감독하는 공동위원회에 합의사항을 정식 의제로 올리게 된다. 여기서 승인되면 협의가 마무리되고, 양국은 법 개정 또는 비준 등 협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가 결렬되더라도 양국 각료급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ISD 개정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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