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론스타에 대한 주식 처분명령 관련 임시회의를 18일 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게 된 지분(41.02%)을 매각하라는 주식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금융위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초 지난주 예정이던 주식 처분명령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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