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박3일간 합숙 토론을 벌인다. 양측은 그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어온 터라, 이번 토론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ㆍ경은 16~18일 모처에서 양측 실무자급 관계자 3, 4명씩과 총리실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합숙 토론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ㆍ경 의견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총리실 중재 하에 열리는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경찰의 기존 내사(참고인 소환, 계좌추적 등) 활동을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에 포함시키고, 독자적인 내사는 탐문과 정보수집 정도로 축소시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총리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총 128조에 달하는 검찰 측 초안에 거세게 반발했고, 곧이어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합숙 토론까지 갖는 것은 시한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만큼 구체적 사항이 담긴 시행령도 그 전에 제정돼야 하는데 입법예고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은 이번 합숙 토론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한 간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솔직히 말해 합의는 고사하고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질 수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에 총리실이 제3의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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