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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향판비리' 2심 서울로 옮긴 법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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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향판비리' 2심 서울로 옮긴 법원의 현실

입력
2011.1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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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제 법정관리 비리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맡도록 결정했다. 선 판사는 9월 광주지법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광주지검은 재판 관할을 서울고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신을 우려한 나머지 고심 끝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원은'제 식구 감싸기'비난을 의연하게 물리치지 못하는 구차한 처지를 드러냈다. 향판(鄕判)으로 불리는 지역법관들이 뿌리 깊은 연고와 사사로운 이해에 얽혀 사법정의를 왜곡하는 현실을 단호히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 향판의 비리혐의 재판을 서울로 옮겨 재판의 공평, 절차적 정의에 충실한 의지를 보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구조적 비리의 근본을 척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스스로'가재는 게 편'으로 보는 시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선 판사는 파산부 재판장으로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고교 동기인 변호사를 감사와 법률대리인 등으로 선임했다. 그 밖에 상식을 벗어난 여러 부적절한 처사가 말썽 난 끝에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도"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직 5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법원은 선 판사에 대한 엄정한 재판은 물론이고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척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이가 재판을 맡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유별난 연고주의와 전관예우 악습이 어울려 지역 법조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스스로 특권집단이 된 일부 향판과 향판 출신 변호사들이 법원 문턱을 넘나들며 유착과 비리를 일삼아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허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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