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연간 7,200만~8,800만원 이상의 근로 외 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라도 4,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ㆍ월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내려갈 예정이다.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직장인이라도 고액의 근로 외 소득에 대해 2.9%(내년 직장인 보험료율 5.8%의 절반)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과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내년 상반기에 7,200만원이나 8,800만원 중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1인당 건보료 총액이 월 440만원은 넘지 않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임대ㆍ금융소득이 많은 10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 1,018명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고작 월 2만~6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난해에만 1,103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또 퇴직을 했더라도 연금ㆍ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혜택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반면 전ㆍ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의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2년간 10% 이상 오르더라도 10% 인상분까지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고액 소득자에게 더 걷는 건보료는 한 해 2,000억원, 전ㆍ월세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소액은 900억원 정도로 한 해 총 1,1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5.8%(직장인과 업체가 절반씩 부담)로 결정했다. 올해는 5.64%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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