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구제요청을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피해액) 중 고객 동의 없이 증액한 부분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카드사 대응도 제 각각이라 피해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15일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카드사들이 대출영업 확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카드론 한도를 늘리면서 보이스피싱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지적(한국일보 2일자 17면)이 있는 만큼, 카드사들에게 피해보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정들은 딱하지만 카드약관과 판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임의로 한도를 올리고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안된 경우만 중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카드론 한도가 800만원이던 고객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늘어 1,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전 한도 증액분만 반영해 피해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상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카드사들의 무성의하고 원칙 없는 태도도 문제다. 카드사들은 “본인의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선별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가 제대로 안된 한도 증액분이 적을 경우엔 합의를 종용하는 반면, 많으면 합의를 회피하는 식이다. 그나마 마지못해 내놓은 추가대책은 피해금액을 24~36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도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현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72명으로 피해금액은 105억6,000만원(1인당 평균 2,000만원 가량)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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