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검찰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법안 마련 등을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진숙 위원 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 수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하는데 김 위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도주 염려도 없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구속 사유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 "검찰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치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보여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유포자 구속 방침, SNS 선거운동 단속도 "과한 행위"로 지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를 의식해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이마저도 'PD수첩' 등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데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 수사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수사 원칙까지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검찰이 구속을 빌미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에 대해 지나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SNS에서 형성된 여론은 서로 견제를 하며 걸러지는데 검찰이 이를 규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니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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