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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면 정부가 소득공제 해준다더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활동은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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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면 정부가 소득공제 해준다더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활동은 인정 안해

입력
2011.1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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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기상관측 사상 하루 강수량으로는 최고치(27일ㆍ301.5㎜)를 기록한 중부지역. 당시 큰 피해를 본 경기 동두천시 수해지역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이창민(53ㆍ군무원)씨는 최근 다소 멋쩍은 일을 겪었다. "봉사활동 8시간당 5만원 상당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지만 "1시간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 이유를 따지는 그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휴일은 물론 휴가까지 내서 수해 주택 복구에 밤낮으로 땀을 흘린 그는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이라며 못내 씁쓸해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하루(8시간) 5만원의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봉사 시간만큼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이씨처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의 봉사활동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씨는 "재해 초기에 가장 많은 복구 인력이 필요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급한 불이 꺼진 뒤에야 이뤄진다"며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엉터리 규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절대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지역 선포 전에 다녀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당시 사흘 동안 615㎜의 폭우가 내린 동두천 수해 현장의 경우 7월 28일~8월 12일 모두 7,81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8월 8일 선정됐다. 구호협회 관계자는 "7,817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재난지역 선포 전에 다녀간 봉사자의 수가 7,504명"이라며 "96%의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고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 8월 14일까지 1만5,6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난지역 선포(8일) 전까지 90%(1만4,100여명)의 봉사자들이 다녀갔다. 이후 8월 9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정읍지역의 경우 8월 말까지 4,000여명이 봉사활동을 다녀갔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9일 이전에 참여한 봉사자의 수는 80%가 넘는 3,300여명에 달한다.

김삼렬 구호협회 구호팀장은 "국가를 대신해 복구에 나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장치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재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j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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