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 권고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14일 비상총회를 열고 "23일까지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지상파 측이 법원의 결정만 믿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재종신을 중단하고, 위반시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O들은 협의체 운영기간에는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지상파는 SO들에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해왔다. 반면SO들은 케이블이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 증대에 기여하면서도 송출료를 받지 않는 마당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고, 양측의 싸움은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지상파 측 요구대로라면 가입자당 연 1만원, 총 1,5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후)24일 바로 재송신을 중단할지, 광고와 프로그램을 동시에 끊을지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1,500만 가구에 달해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상파 3사는 이날 "협상이 진행되는 23일까지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집행을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협상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와 케이블에 각각 방송발전기금 상향조정, 자사 광고시간 축소 및 폐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고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몇 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방통위의 중재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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