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4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 당했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신 전 차관과 별도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하는 등 1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회사 자산을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금을 받은 혐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횡령액을 900억원에서 1,100원으로 늘려 잡고, 이 회장이 채무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를 추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를 위해 현금 30억원과 회사 자산을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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