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부장판사의 항소심 관할 법원을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광주지검은 항소하면서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다.
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달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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