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게 된다”며 “이는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한 것으로,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3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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