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성주-이창하, 조망권 싸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성주-이창하, 조망권 싸움

입력
2011.11.13 17:38
0 0

방송인 한성주(37)씨와 건축가 이창하(55)씨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수개월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은 한씨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 앞에 짓고 있는 이씨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므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씨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이씨 측은 재판에서 한씨의 집은 11m 가량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