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7)씨와 건축가 이창하(55)씨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수개월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은 한씨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 앞에 짓고 있는 이씨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므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씨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이씨 측은 재판에서 한씨의 집은 11m 가량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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