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 제공 등의 보상을 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3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이월된 예산을 합해 총 1,22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지출액은 277억원에 그쳤다. 무려 940억여원이 예비 자금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내외 사고로 부상을 입어 안전공제회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도 개인 과실과 학교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심사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최근 A학교 학생은 교내에서 급식 카트에 부딪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공제회 측은 치료비 40%는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또 B학교 학생은 수업시간에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공제회는 이도 역시 일부분만 지급했다.
공제회는 쌓아둔 예비 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 공제회 측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제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명의로 간부들의 퇴임 전별금 및 교육청 간부의 경조사비 등에 1,5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무보수직인 학교안전관리본부장에게 매달 150만원을 업무보조비 조로 지급하려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학생들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건이 되지만 실제 100% 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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