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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민들 "학교·학원 옆에 관광호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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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민들 "학교·학원 옆에 관광호텔 안될 말"

입력
2011.1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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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금오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에 관광호텔 2개가 지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규모가 작아 모텔 영업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시가 관광호텔 부지를 매각한 뒤 땅값이 폭등했다며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했다.

13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8년 12월 금오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598㎡에 지상 10층, 건축연면적 3,939㎡(56개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을 허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바로 옆 부지 599㎡에 지상 10층, 연면적 3,949㎡(50개 객실)인 관광호텔도 허가했다. 2008년 허가가 난 관광호텔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정률이 70% 수준이고, 지난해 허가받은 호텔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광호텔이 허가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금오택지개발지구 관광호텔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주민 7,8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고, 이달 초에는 공청회를 열어 허가취소나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주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에 학생 7,000여 명이 통학하고, 학원 수강생도 9,000명에 달해 교육환경에 해롭다는 게 반대 이유다. 서애주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관광지도 없는데 소규모 관광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면 러브호텔식 영업이 불가피해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호텔들 옆 3~4개 필지에도 추가로 관광호텔 신축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ㆍ여인숙)은 안되지만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한 지역이라 적법하게 허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임해명 시 주택과장은 "이미 허가된 관광호텔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허가 시 심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토지등기부를 근거로 시유지였던 관광호텔 부지의 매각금액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08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는 2008년 9월 13억3,200만원에 매각되고 한달 뒤인 10월 초 지역농협에 13억6,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이 80%선인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는 17억원을 넘는 셈이다. 원매수자는 지난해 5월 이 부지를 23억원에 다시 팔아 1년 8개월 만에 9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재매수자는 이 부지를 담보로 지난해 모 은행에 5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1금융권 담보인정비율(감정가의 60%선)을 근거로 하면 시세는 8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건축허가가 난 부지 역시 시는 2007년 12월 13억3,200여 만원에 매각했지만 2년 2개월 뒤인 지난해 2월 6억원 가까이 불어난 18억원에 거래됐고, 올 5월 다시 22억원에 팔렸다. 이 땅은 현재 제1금융권에 57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주민 배모(48)씨는 "싼 값에 시유지를 산 이들은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 불과 1~2년 만에 몇 억원씩 매매차익을 남겼다"며 "시유지 매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유지 매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지만 의정부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팔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13억원대 감정가를 써내 산술평균으로 매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글ㆍ사진=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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