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SK텔레콤용 휴대폰, KT용 휴대폰 같은 통신사별 전용휴대폰이 사라진다. '유심(USIM)칩'이라 불리는 이용자식별모드만 있으면 어떤 휴대폰에 끼워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고폰이나 온라인 혹은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역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휴대폰에서도 유심칩만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한 '개방형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 관리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자기회사 시스템에 IMEI가 표시된 단말기에 한해서만 개통을 해줬다.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중고 휴대폰, 해외나 온라인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론 분실이나 도난 신고된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휴대폰에서 유심칩만 끼우면 통화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실폰이나 도난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도난, 분실폰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해외이동통신업체들과 IMEI 공유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휴대폰을 쓰다가 고장이 날 경우 굳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 유심칩만 넣어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유심칩은 스마트폰을 포함해 3세대(3G) 이상 휴대폰부터 쓰이기 때문에, 2세대 이전 옛날 휴대폰으론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서만 우선 적용되며 3G를 하지 않는 LG유플러스는 4G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께 실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통신사별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휴대폰 선택폭이 넓어지고, 중고폰 등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폰 구입처가 기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외에 온라인, 대형유통상가, 해외 등으로 확대돼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조금 제도 등에도 큰 변화가 오는 등 국내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 대대적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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