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사합의 최종 타결을 앞두고 크레인농성 중이던 김 위원을 연행하러 나선 경찰에 과잉대응 비난이 쏟아진 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ㆍ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 온 점,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농성으로 악화된 피의자의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아 온 김 위원은 이날 오후 2시께 호송됐으나, 밝은 얼굴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 법정에는 해고자 가족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10여 명이 동행했고, 심문에는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변영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어렵게 손을 잡은 만큼 무리한 수사로 그 취지를 훼손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수사당국의 구속수사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한진중공업 업무방해 사건의 김진숙씨 영장 청구는 유감"이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합의 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고,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