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정부의 시선이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한다"(정부) "못한다"(건설업계) 찬반양론이 팽팽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300억원 이상 공사 →100억원 이상) 시행의 운명이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사실상 판가름 나기 때문. 최저가 낙찰제 개선(확대시행 폐지 및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자칫 법적인 시행 근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저가 낙찰제와 관련돼 경제재정소위 심사에 오른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 시행 없이 현행 기준인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하는 안(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입찰가와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안(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들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폐지는 9부 능선을 넘는 셈.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 놓게 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소위만 통과하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중견ㆍ영세 건설사들의 자금난 심화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덤핑 수주 폐해 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를 막고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공사의 경우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공사단가가 2004년에 비해 1.14%나 떨어지는 등 현실화되지 못한 마당에, 최저가 공사마저 확대된다면 업계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가 낙찰제는 영국과 미국 등 건설 선진국들도 시행했다가 포기한 제도인 만큼, 우리도 획일적인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나 시민단체 쪽은 이미 공약된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국회도 확대 시행에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촉구한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 도입되면서 단계별로 확대 적용키로 약속됐던 것"이라며 "예산 절감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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