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현금이나 주식 대신 채권,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물배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4월 본격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현물배당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물배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거래소는 현물배당제 도입 여부 검토를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주식 발행 시 주당 500원, 5,000원 식으로 액면을 반드시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액면가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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