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영구 퇴출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도 마련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강력한 신분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과장, 허위 사고,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업계 관계자는 등록을 취소해 최소 2년간 업계에서 퇴출한다”며 “이후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해 다시는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크크포스(TF)’는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병ㆍ의원들이 세부적인 입ㆍ통원 기준을 만들어 강제력까지 부여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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